인지세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세청장이 고시할 예정임
전 문
[회신]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세청장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인지세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3h에 의하여 인지를 직접 첨부하지않고 현금으로 납부함으로써 인지첩용에 갈음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만약 현금납부가 가능하다면 세인압날 또는 일정한표시를 받는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8조
【】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