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현금납부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31
인지세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세청장이 고시할 예정임
[회신] 인지세는 인지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세청장이 고시할 예정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인지세법 제5조 및 동시행령 제3h에 의하여 인지를 직접 첨부하지않고 현금으로 납부함으로써 인지첩용에 갈음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2) 만약 현금납부가 가능하다면 세인압날 또는 일정한표시를 받는절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8조 【】 ○ 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