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6호의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로서 추인 또는 승인하는 자인 은행이 납세의무자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사안은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6호의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로서 추인 또는 승인하는 자인 귀행이 납세의무자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기 호에 의거 민영주택공급신청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6호
의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과세문서로서 납세의무자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자로 되어 있으나,
나. 동 공급신청서는 신청인이 주택위치, 주택형, 면적, 인적사항 등을 기재 날인하여 제출하면 당행이 청약예금액, 계좌번호, 순위등 청약예금 가입내용을 기재하여 확인 발급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는 신청인인지 당행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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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