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의 신규 등록 또는 명의이전신고 등은 1대마다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은 중기 1대마다 그 양도증서에 표기한 금액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기의 신규등록 또는 명의이전신고 등은 중기관리법 제3조ㆍ제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ㆍ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대마다 소유권 이전등록을 필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은 중기 1대마다 그 양도증서(중기제작양도증)에 표기한 금액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비22641-1471, 1987.07.11호 및 경기도 민원30081-50486, 1991.08.21호의 회신문은 다같이 1대마다 양도증서상에 표기한 총대가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중기 관리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 신규등록 또는 명의 이전 신고다에게는
인지세법 제1조제1항
규정에 의거 양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에 준하여 소정의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인지세 산정의 기초가되는 기재금액에 관하여 질의 합니다.
가.
인지세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의하면 동산양도에 관한 기재금액은 양도의 댓가가 되는 금액으로 한다라 함은 양도증서한장에 기록된 양도하고자 하는 중기에 대수와는 관계없이 총기재금액(제작회사 판매금액 또는 법정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하여 인지세를 징수하여도 가한지의 여부
나. 통칙 4-5-1 에 의하면 “동산”이란 유체물을 뜻한다 하였는바 양도하고자 하는 중기 여러대를 양도증서 한 장에기재하였다하더라도 각 중기를 별개의 유체물로 보아 대당 과표(또는 제작회사 판매금액)를 기준하여 각각 인지세를산정 징수함이 타당한지 여부.
(2) 당사에서는 ○○도청에 소유자변경신고를 접수하였으나 상기건에 해석여부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고 있사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중기관리법 제3조
○ 중기관리법 제4조
○ 중기관리법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