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위탁자 잔고현황ㆍ채권수탁 확인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9.09
위탁자 잔고현황ㆍ채권수탁 확인서등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에 관한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문의 「위탁자 잔고현황ㆍ채권수탁 확인서」등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에 관한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이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또는 채권등을 자기 책임아래 운용(매입ㆍ매도)할 때 흔히 실물을 인출하지않고 계좌에 예탁시켜 놓습니다. 나. 이 경우 수시로 본인의 구좌에 주식 또는 채권등이 얼마 있는지 서류(위탁자 잔고현황, 채권수탁 확인서등)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권회사가 확인해주는 이 잔고 현황이 인지세 과세 문서에 해당되는지 질의 하오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