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자 잔고현황ㆍ채권수탁 확인서등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에 관한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문의 「위탁자 잔고현황ㆍ채권수탁 확인서」등은 단순한 사실의 확인에 관한 문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인지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인이 증권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또는 채권등을 자기 책임아래 운용(매입ㆍ매도)할 때 흔히 실물을 인출하지않고 계좌에 예탁시켜 놓습니다.
나. 이 경우 수시로 본인의 구좌에 주식 또는 채권등이 얼마 있는지 서류(위탁자 잔고현황, 채권수탁 확인서등)로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권회사가 확인해주는 이 잔고 현황이 인지세 과세 문서에 해당되는지 질의 하오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