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계약서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사양의 물품만을 제조하여 상대방에게만 공급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문서인 경우에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문의 계약서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요구하는 사양의 물품만을 제조하여 상대방에게만 공급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문서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를 제조하는 업체로서 자동차조립에 필요한 부품중 다수품목(볼트. 너트. 유리. 램프. 밀러. 계기판. 판넬. 핸들등)을 계약서에 의해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고 있는 바, 본계약서의 내용중에는 주문자의 주문이외의 자재의 제작. 판매등의 금지조항이있음.
○ 동 계약서가
인지세법 제3조 1항 제3호
에 규정하는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지 아니면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
(갑설)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이다.
(을설)
-도급에 관한 증서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과세문서 및 세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