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의 회원이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위 융자받은 금액과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함으로써 인지세를 과세하는 경우 추가로 작성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위 융자받은 금액과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3천만원을 초과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를 과세하는 경우 추가로 작성한 증서의 기재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새마을금고의 회원이 1992.01.08. 3천만원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고 동액을 대출받았으며, 대출잔액 3천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동일인에게 1992. 7. 2. 5백만원의 차용금증서를 별도로 추가작성하고 동액(5백만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개정 인지세법에 의한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과세문서 및 세액】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