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과세대상 증서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주문장은 단순한 청약서가 아니라 기본약관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 형태로서 당사자의 일방이 납품하고 다른 일방이 겸사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과세문서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인지세법상 증서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귀질의 문서인 「주문장」은 단순한 청약서가 아니라 기본약관에 의한 경우와 동일한 형태로서 당사자의 일방이 납품하고 다른 일방이 겸사 확인하는 문서이므로 청약과 승낙이 하나의 문서에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 되어 과세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신규로 설립되는 제조 법인체의 경리 담당자로서 인지세법상 다음사항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규로 설립되는 법인체에서 물품구매와 관련하여 (자동차 부품업체 임) 기본 계약 및 기본 약정 없이 별첨과 같은 주문서를 당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교부함에 있어, 본 사항이
인지세법 제4조
(비과세문서) 및 국세청 소비 1265.4-1080, 1981.04.29에 해당되어 인지세법상 비과세로 처리 하고자 하는 바, 귀청의 의견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