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시장생산방법에 의한 규격물품 생산을 위한 구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14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님
[회신]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을 생산하게 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