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문의 경우 중기 1대마다 그 양도증서에 표기한 금액에 따른 세액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인제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 규정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인지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기 147대를 동일자로 소유권이전을 할 경우 총 대수를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
2) 소유권이전한 중기1대당 금액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