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납품계약서는 계급정액세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이며 이 경우 주문자의 사양에 따라 특정규격의 물품을 제작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되고, 시장생산방법에 의한 계약서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로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자재납품계약서」는 계급정액세에 해당하는 과세문선입니다. 이 경우 주문자의 사양에 따라 특정규격의 물품을 제작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되고,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품을 납품받는 내용의 계약서는 같은법조항 제5호의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로 과세되는 것인 바, 어느쪽으로 과세하든 세액은 같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건설업체에 근무하는 자재부직원입니다. 인지세법에 규정된 계약서의 부착인지에 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가. 건설자재를 납품받을때 인지첨부는 계급 정액세 또는 단순정액세중 어느것을 적용시켜야 되는지의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나. 통상 건설자재는 크게 주문품과 규격품(시장 유통품)으로 나워지며 또한 가설자재와 시멘트, 철근, R.M.C(레미콘)등 직접투입 자재로 나눠지는데 번거로워시지만 자재별 세분화된 방법이 있으면 답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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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