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신용카드 입회신청서상의 연대보증인 기명날인은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로 보아 과세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사안은 은행신용카드 입회신청서상의 연대보증인 기명날인은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로 보아 과세대상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법인이며 법인세법상 금융보험업자로서
신용카드업법 제3조
에 의하여 은행신용카드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바, 은행신용카드 입회신청서상의 인지 첩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당회는 은행신용카드(회원)입회신청서를 고객으로부터 제출받아 현금서비스 이용(채무)등을 약정하고(일반, 우량, 골드회원으로 채무한도를 구분하여 약정함)있으며 은행신용카드 회원약관 제21조(연대보증인의 책임)에 의하여 회원의 약정내용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연대보증인(인적담보)을 세우는 경우에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현금서비스 등의 약정을 위하여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은행신용카드 입회신청서상에 연대보증인의 기명날인(보증행위)은 고객과의 주된 약정내용에 대한 채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보증사항을 부수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이는 차용금증서에 관한 관련예규(붙임2참조)및
인지세법 제3조 제5항
에 의거 은행신용카드 입회신청서는 하나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소비대차증서이며(소비1265-1190, 1983.06.30국세청) 연재보증인의 기명날인(보증행위)은
인지세법 제4조 제11호
에 의한 주채무증서에 병기하는 담보계약서로서 비과세 대상이다.(차용금증서와 은행신용카드 입회신청서는 모두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 보고있음 : 소비1265.4-3163, 1982.12.20, 소비1265.4-1190, 1983.06.30국세청)
(을설)
- 은행신용카드 입회신청서상의 연대보증인 기명날인은 채무보증에 관한 증서로 보아 과세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