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붙임:
※ 국세청 소비22642-999, 1992.07.01
1. 질의내용 요약
관세법 제137조
및 제137조의 3에 의거 수출입하고자하는자의 위임에 의하여 수출입되는 물품의 통관절차를 수출입업자(화주)를 대신하여 세관의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주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함에 있어 수출입 신고서에 화주의 위임을 받았다는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인지첨부란에 50원상당의 인지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7호
(위임장)에 해당되어 인지를 첨부하였으나 신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의 과세문서에는 구인지세법상의 위임장이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문서 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는데 본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1992.07.01부터 시행되는
인지세법 제3조
의 과세문서에 대하여 위의 사안이 해당되는지 여부와 해당된다면 구체적인 내용 여부.
※ 국세청 소비22642-999, 1992.07.01
귀문의 수출입신고서 및 이에 따른 위임장은 게정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