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민주택채권 매입약정서는 국민주택청약권을 발생시키는 문서이므로 권리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이나 주택분양신청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사안은 별첨 소비2265.3-931(1983.05.14) 및 소비1235-3186( 1978.08.26)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지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문서를 작성한자임.
붙임 :
※ 소비2265.3-931, 1983.05.14
※ 소비1235-3186, 1978.08.26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202호 1978.05.10)의 의거 민영아파트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당행이 취급하고 있는 주택분양 신청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가. 민영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자체 청약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거 주택청약예금 가입점포에서 민영주택공급신청서 (별첨 1)상에 그 가입내용을 확인 증명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의하여 당행이 입주자 선정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분양 신청시 청약예금을 가입한 점포에서 신청인이 기재날인한 주택분양신청서(일반분양은 별첨 2, 채권입찰제는 별첨 3 서식사용)를 받아 당행이 신청인의 인적사항, 청약예금 가입내용, 청약사항 등을 확인한 후 접수처리하고 있는 바,
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별첨의 민영주택 공급신청서, 주택분양신청서 주택공급 신청 및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해당된다면 인지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 소비2265.3-931, 1983.05.14
“국민주택채권 매입약정서”는 국민주택청약권을 발생시키는 문서이므로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권리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과세문서이나 “주택분양신청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 소비1235-3186, 1978.08.26
귀문의 주택분양신청 및 동 사항 증명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6호
의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에 해당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