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택ㆍ상가 및 토지 등의 분양계약서의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7.09
주택ㆍ상가 및 토지 등의 분양계약서로서 소유권이전등기 시 그 원인서류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개정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택ㆍ상가 및 토지 등의 분양계약서로서 소유권이전등기시 그 원인서류로 사용되지 않는 것은 개정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개정전의 인지세법에서는 주택 및 상가ㆍ조성대지의 분양ㆍ임대 계약체결시 작성하는 계약서는 동법 제1조 제1항 제25호에 의거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로 보아 계약서 1통당 5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여 왔고 이와는 별도로 동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에 의거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분양계약서에 분양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 왔으나 1992.07.01이후 시행하는 개정인지세법에서는 종전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에 규정된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서(주택등의 분양계약서)는 과세문서에서 삭제 되었으므로 주택 및 상가ㆍ조엇대지의 분양계약서에 대한 인지세는 개정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시 제출하는 분양계약서에만 첨부하고, 개정전과는 달리 권리의 설정증서(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양도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대금을 지급 할 것을 약정하는 매매 계약서)로서는 인지세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인지세 납부여부와 만약에 납부대상이 될 경우에는 어떤 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