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토지 등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 작성되는 서류의 인지세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8.13
인지세 면제 규정은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8호의 규정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토지등을 협의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절차상 필요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한다는 취지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소 관내 법무사 사무소에서 제출한 등기 신청서 가운데 매수인을 ○○군으로 하고 매도인을 사인으로 하는 매도증서가 제출되었는바, 귀청에서 회시한 별첨 문서에 의하여 매도증서에 이지를 첩부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항 2호 의 공공사업이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4조에 의한 사업인정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지의 여부 2. 위 사업인정을 받지 아니한 사업의 매매계약서, 매도증서상의 매수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1항 8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관련법규 인지세법 3조 각호, 4조 각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2조 각호, 토지수용법 제3조, 제14조, 제25조, 제25조의 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8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