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를 양도 양수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는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동 중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록절차상 작성되는 양도(매도)증서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중기를 양도 양수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며 동 중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록절차상 작성되는 양도(매도)증서는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5호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인지세법 제1조 제25항
에 성문화 되어있는 근거로 보았을때 중기의 양도양수의 경우도 동근거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당 회사에 지입되어있는 중기가 중기소유자의 의사와 행위로 양도양수하여 사입자를 교부받고자 할때 여기에 필요한 양도양수 즉. 중기의 권리이전ㆍ변동 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인지세가 50원으로 제1조 제25항에 기록한바 중기지입회사의 중기가 양도양수하여 권리가 이전ㆍ변동되었을때 인지세 금액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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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