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검인계약서는 원본만 해당되며(다만, 원본을 여러 통 작성시에는 그 통수마다 납부하여야 함), 구청보관용 사본1통과 세무서통보용 사본1통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사안은 별첨「겸인계약서에 인지세 납부방법 안내」 공문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소비22642-926, 1991.07.16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 등기법 제4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에게서 겸인을 받기위해 계약서를 제출할 때 1건당 계약서를 5매를 작성, 제출하여 발급 받고있는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에 의한 정부수입인지 50만원권을 계약서에 첨부하는데 있어서 다음 양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하교바랍니다.
“갑설”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의 규정은 법률행위인 계약행위 하나하나에 따른 서류를 말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계약인 이상 겸인계약서가 5매라도 그 중 원본 1매에만 50원원 인지를 첨부하면 된다.
“을설”
비록 하나의 법률행위이지만 계약서를 5매 작성하게 되면 5매에 전부 각 50원권 인지를 첨부해야 한다.
“참고사항”
○○지방에서는 “갑설”에 의하고 있고,
○○도 지방에서는 “을설”에 의하고 있는바 동일한 법이지만 해석이 달라 본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1조
○ 인지세 기본통칙 1-3-3
※ 소비22642-926, 1991.07.16
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검인계약서는 원본만 해당되며, (다만, 원본을 여러통 작성시에는 그 통수마다 납부하여야 함) 구청보관용 사본1통과 세무서통보용 사본1통은 과세되지 아니함( 인지세법기본통칙 1-3-3 ② )
나. 검인계약서 원본에 납부하여야 할 인지세액은
인지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50원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같은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급증액세로 과세되는 바. 이 경우 같은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가로 납부(50원을 차감한 세액) 하는 것임. 다만 납세의무자가 계약서 작성시 또는 검인신청시에 세액상당액 전액을 납부하여도 무방함.
[예] 매매금액 (기재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매도자ㆍ매수자ㆍ중개인 각 1통 보관용) 3통과 사본2통(관공서 제출용)을 작성하여 검인시
○ 작성시 또는 검인신청시 원본 1통마다 인지50원 첨부
○ 구청보관용 및 세무서제출용 사본2통은 비과세
○ 당해 검안계약서 원본 3통 중 1통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당해 계약서에 납부할 총세액이 15만원 이므로 기납부한 50원을 차감한 14만 9,950원을 추가납부하거나
○ 또는 매매계약서 작성시나 검인신청시에 원본 3통 중 1통(후일 등기신천용)에 15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원본 2통은 50원씩 납부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