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통장 재발급에 따른 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지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19
귀 질의 물품인 블랙 터치는 당해제품의 성분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질의 물품인 「○○ 블랙터치」는 당해제품의 성분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를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제품에 대한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아래의 제조과정(별첨제조방법참조)과 배합비를 갖는 블랙터치 제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동법시행령 별표1제3종4호(나)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