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법상 모제품 융단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19
특별소비세법상 모제품 용단이라 함은 표면섬유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모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대부분”이라 함은 수치상 50% 초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 사안은 모의 함유량이 50% 초과하는 것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재무부 소비 22601-59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법상 모제품 용단이라 함은 표면섬유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모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라고 예규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대부분” 이라 함은 수치상 50%“이상”인지 50%“초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표현을 사용하는지를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