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CCTV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세율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19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세율은 1989.01.01 부터 100분의 25임
[회신] 1. 질의 가, 나의 경우 기 회신한 바 있는 재무부장관의 회신문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사실판단 하는 것이며, 카메라의 특별소비세 세율은 1989.01.01부터 100분의 25임. 2. 질의 다의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의 산정은 제조장에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폐쇄회로식 흑백 카메라(B/W CCTV)를 전문으로 제조 및 판매하고자 하는 업체로서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에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를 질의하였던바, B/W CCTV의 특별소비세 부과에 관하여는 국세청으로 질의를 권고하여 이후 귀청으로부터 회신문을 받아 ○○세무서에 제시하였으나, 재무부 간세(1265.3-2819) 내용 중 사실판단 여부라는 내용에 관하여 ○○세무서에서도 확답을 내려 주지 못하여 부득이 재질의함. [질의내용] 가. 위 물품의 특별소비세 부과 여부와 사실판단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여부. 나. 만일 특별소비세가 부과 된다면 현재 CCTV를 제조생산하고 있는 타업체에서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지의 여부와, 세율적용은 얼마나 되는지 여부. 다. 특별소비세 납부는 언제 하여야 하며, 특별소비세 산정기준은 공장도가격 또는 소비자가격 중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