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정가격으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추후 확정가격이 결정되었을 때의 특별소비세 신고납부방법은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 가의 경우 제조장에서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정가격으로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고 추후 확정가격이 결정되었을 때의 특별소비세 신고납부 방법은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며,
2. 귀문 나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반출 당시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본인은 특별소비세 품목을 제조하여 국내 대기업에 납품을 주로 하는 중소기업체의 경리실무자로서, 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 중 동법 기본통칙 3-1-13...8(가격결정 전에 판매하는 때의 과세표준)에 관련된 사항으로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납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가. 당초 납품 계약
○ 예정단가 : \200,000적용하여 반출.
○ 확정단가 : 추후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단가 확정기간은 납품 후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나. 거래형태 및 특별소비세 처리
○ 판매기간 : 1988.11.01~현재까지
○ 특별소비세 처리 : 1988.11.01~1988.12.31까지는 예정단가 \200,000에 대한 특별소비세율28%, 1989.01.01.~1989.05.31까지는 예정단가 \200,000에 대한 특별소비세율 25%를 적용 부과하여 신고 납부하였음.
다. 확정단가 결정일 및 금액
1989.07.01, 확정단가 : \250,000
[질의내용]
가. 1988.11.01~1989.06.30까지 물품대 인상분에 대한 특별소비세 신고요령 및 가산세적용 여부
(갑설)
- 6월 중 판매분은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확정단가가 결정된 관계로 실제가격을 적용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나머지 6월 이전(1988.11.01~05.31) 판매분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7월 말일까지 수정신고하여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을설)
- 갑설과 같이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병설)
- 6월 이전(1988.11.01 ~ 05.31) 판매분은 특별소비세법기본통칙 3-1-13···8에 의거 정당하게반출 신고납부된 사실로서 단가확정일이 속하는 괴세표준 신고기간 내(7.31)에 6월 판매분 신고서와 함께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나. 질의 가에 의해 신고시 세율 적용예정단가 판매기간 1988.11.01~1989.06.30, 1988.11.01~1988.12.31 28%, 1989.01.01~1989.06.30 25%
(갑설)
- 단가확정일 현재의 세율이다.
(을설)
- 예정단가 판매 당시의 세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