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18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세액의 공동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임
[회신] 인지세 과세문서인 계약서에는 작성 통수마다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문서의 작성통수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또한,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계약당사자 쌍방에게 있는 것이므로 공동부담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간 결정할 사항임. 다만, 계약서를 1부만 작성하고 어느 일방이 상대방이 확인한 사본을 보관할 경우 그 사본도 계약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보험회사 표준회계규정에 의거 계약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과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음. 나. 현재는 계약서 작성후 인지세법 제1조 에 의거 해당하는 금액만큼 수입인지를 부착하여 계약 당사자가 명명 1장씩 보관하고 있음. 다. 그러나 제 규정상 ‘반드시 계약서를 2장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간 명명 1장씩 보관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는바 [질의] 가. 계약서 작성시 원본 1부만을 작성하여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수입인지를 부착한 후 갑이 일방만 보관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나. 계약서 원본1부 부착하는 수입인지 대금을 당사자간 합의 또는 계정에 의해 공동부담 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