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계약 후 작성된 보완문서에 연간 가공단가와 수량이 확정되어 기재금액이 10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150,000원에 상당하는 인지를 동 보완문서에 첩부함으로써 납세가 종료됨.
전 문
[회신]
기본 계약 후 작성된 보완문서에 연간 가공단가와 수량이 확정되어 기재금액이 100,000,000원을 초과할 경우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150,000원에 상당하는 인지를 동 보완문서에 첩부함으로써 납세가 종료됨.
1. 질의내용 요약
○ 직물을 가공(염색, 나염 또는 봉제)하여 수출하는 회사로서 직물의 염색, 나염 가공계약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역을 표시한 기본계약서 및 보완 문서를 작성하였을시 인지세법기본통칙 2-5-1...3(
인지세법
기본통칙 2-5-2...3) 보완문서에 해당되어, 보완문서상 누계금액 150,000원의 인지를 첩부함으로써 1년분의 인지세가 완납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