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분진제거기능이 없는 악취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14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와 동하도급 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됨.
[회신] 귀문의 경우와 같이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와 동하도급 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농촌근대화촉진법(제2조 제1항 "가" 내지 "사"에 의하여 시행되는 ○○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설회사임. 가. 당사와 도급자인 농지개량조합과 도급계약 체결시 조감법 제81조 제7호에 의하여 계약서에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또 당사가 위 공사 중 일부를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 계약서도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