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와 동하도급 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귀문의 경우와 같이 농촌 근대화 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과 관련하여 작성된 계약서와 동하도급 계약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농촌근대화촉진법(제2조 제1항 "가" 내지 "사"에 의하여 시행되는 ○○지구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건설회사임.
가. 당사와 도급자인 농지개량조합과 도급계약 체결시 조감법 제81조 제7호에 의하여 계약서에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또 당사가 위 공사 중 일부를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 체결시 하도급 계약서도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