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자동판매기용 코코아분말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14
운수업자와 정류장 매표업자간 작성하는 매표 위수탁 계약의 경우에는 판매수수료가 기재금액이므로 보증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운수업자와 정류장 매표업자간 작성하는 매표 위수탁 계약의 경우에는 판매수수료가 기재금액이므로 보증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시외버스 여객운수 업체로서 매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재 금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아 래 가. 위수탁 보증금액이 있을 경우 그 보증금액을 기재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위 수탁 보증금액이 없을 경우는 최저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