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하고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 수출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수출 및 납품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하고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 납부한 특별소비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동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출한 날로부터 6월내에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4호에 정한 수출 또는 납품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쉐타류 전량 수출업체로서 1987.01.28 소모사 499kg을 A거래처로부터 내수로 구매하였고, A거래처는
1987.02.28 특별소비세를 A거래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습니다. 폐사는 1987년 6월 중 폐사명의로 전량 수출할
예정입니다.
1. 특별소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2. 환급에 필요한 제반서류는
3. 환급절차는
4. 환급신청자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