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문의 경우 국세청의 질의회신문(소비22641-1956, 1986.09.24)을 참조.
붙임 :
※ 소비22641-1956, 1986.09.24
T.V방송국 스튜디오나 야외녹화 등 특수목적에만 전용되는 조명기구라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4호에 규정한 가구 중 조명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상점.백화점 등에 설치되어 조명작용에 의하여 무드를 조화하는 등의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회사에서 외국기자재 도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본인의 회사에서는 1986년도에 조달청을 통하여 여러 종류의 외국기자재(영화용)를 발주하여 금년도 중 통관 사용예정으로 있습니다.
외국기자재 중 영화촬영용 조명기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과세여부
(조명기의 사양)
1. 발광방식 HMI(HALOGEN METAL INCANDESCENT) 가스방전 램프
2. 특징 ① 프레스널(단계적으로 각이 깍인)렌즈를 통하여 광선의 조절을 최대한 할 수 있다.
② 높은 충격전압의 격발장치가 필요하며 조명기의 몸체와는 벌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3. 용도 영화촬영용 이동식 스포트라이트(야외촬영조명 및 실내세트촬영조명 겸용으로 사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 제1종 제2류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