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광택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12
광택기 Auto polisher Art .No.Ts_237 12v DC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문의 광택기 Auto polisher Art .No.Ts_237 12v DC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폐사의 수입물품중 다음과 같은 수입품에 관하여 특별소비세 부과 품목에 해당여부 | 품목 | HS NO | 사양 | 용도 | 비고 | | 바닥 광택기 | 8509.20.0000 | 12V DC | 자동차 용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