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광택기 Auto polisher Art .No.Ts_237 12v DC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문의 광택기 Auto polisher Art .No.Ts_237 12v DC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폐사의 수입물품중 다음과 같은 수입품에 관하여 특별소비세 부과 품목에 해당여부
| 품목 | HS NO | 사양 | 용도 | 비고 |
| 바닥 광택기 | 8509.20.0000 | 12V DC | 자동차 용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