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물품인 골프크럽 제조를 위해 수입하는 골프샤프트의 미납세반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12
과세물품인 골프사프트를 수입하여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골프헤드와 골프그립을 접합, 골프클럽을 제조하는 경우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미납세 반출이 가능함.
[회신] 1. 귀질의 사안과 같이 과세물품인 골프사프트를 수입하여 자기 제조장에서 생산한 골프헤드와 골프그립을 접합, 골프클럽을 제조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나 2.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2호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미납세 반출 해당 여부 [제작과정 및 질의 내용] 가. 골프크럽 (Golf Club)은 헤드 (Head) 샤프트 (Shaft), 손잡이 (Grip)등 세가지를 조립하면 골프크럽 (Golf Club)이 됩니다. 나. 골프헤드 (Golf Head)는 당사에서 생산하여 나머지 골프샤프트(Golf Shaft)와 골프그립 (Golf grip)은 외국에서 수입하여 제품을 생산합니다. 다. 수입하는 골프샤프트 (Golf Shaft)는 IRON의 통상 길이가 40“이고 WOOD는 45”로 된 상태로 수입이 됩니다. 고로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고 이것을 골퍼 (Golfer)의 체격과 기호에 맞게 골프샤프트(Golf Shaft)의 상단과 하단을 절단, 가공한 후 골프헤드(Golf Head)와 골프그립 (Golf Grip)을 접합하면 하나의 골프크럽(Golf Club)이 됩니다. 이때 골프크럽 (Golf Club)는 길이는 WOOD인 경우 43 1/2“이고 IRON의 길이는 38 1/2”인 것이 통상적인 길이가 됩니다. 라.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소비세의 보전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과세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제조장에 반출하는 것은 미납세 반출로서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바, 당사의 경우와 같이 과세물품인 골프크럽을 제조 가공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수입하는 골프샤프트가 미납세 반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