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한통의 문서의 2개의 성격이 표시된 경우 인지세 합산 납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7.12
관리용역은 도급에 해당하고, 1개 문서 내에 임대차와 도급의 2개의 성격이 표시되므로 임대차에 대한 인지와 도급에 대한 인지를 합산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는 관리용역은 통칙4-3-1-1의 도급에 해당, 1개문서내 2개의 성격이 표시되므로 임대차에대한 인지와 도급에대한 인지를 합산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건물 임대관리를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나. 임대차계약서는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관리비용역등을 각조항에 표시한 1개 문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상기의 경우 (갑설) - 인지세법 1조 21항 의 임대차로 보아 50원의 인지 납부. (을설) - 관리용역은 통칙4-3-1-1의 도급에 해당, 1개문서내 2개의 성격이 표시되므로 임대차에대한 인지와 도급에대한 인지를 합산 납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기본통칙 4-3-1-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