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거래소가 출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24
거래소가 출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동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되나 출자금 자체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별법인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가 출자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동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인 주권에 해당되나 출자금 자체는 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할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설립된 ○○거래소의 출자금이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에 규정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