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텔레비젼 영상증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5.12
수입시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반입한 텔레비젼 영상투사용 스크린에 가치증대를 위한 장식・조립・첨가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제조가 아니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1. 국내에서 텔레비젼 수상기를 매입하고 렌즈를 수입하여 귀하의 상품안내서와 같이 텔레비젼 영상증폭기를 제조·반출하는 경우, 동 텔레비젼 영상증폭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13호에 규정한 텔레비젼 영상투사기에 해당 하 는 과세 물품임. 2. 수입시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반입한 텔레비젼 영상투사용 스크린에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에 정한 가치증대를 위한장식·조립·첨가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판매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제조가 아니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또한 과세물품인 텔레비젼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을 제조하기 위해 원자재로 사용된 텔레비젼 수상기 및 렌즈·스크린에 기히 납부된 특별소비세 및 동 방위세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후 현장설치를 위하여 소요되는 인건비, 배선·암막장치 등의 제 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업체는 내무부 공시지침에 의한 정부시책인 국민정신교육강화의 목적과 새마을본부장등의 특별독려에 의거 시청각교육을 위한 시청각기자재인 텔레비젼 프로젝터를 1986년부터 조달청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군부대·공무원교육원·학교 등에 판매하여 국민정신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 오던바, 지난 1987년 3월 대전세무서로부터 저의 조립품이 특별소비세에 해당된다는 임시판정을 받고 저희 업체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폐사를 생각하였으나 국방부 등의 납품약속 이행 때문에 곤란하고 이미 군부대 및 공무원교육원·학교 등에 납품된 물품의 아프터써비스건에 존재하며, 또 저희 업체의 소견으로는 하기의 사유로 특별소비세 부과가 불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함 (특별소비세 불가당 사유) 1. 본 제품은 이미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 14" 칼라 텔레비젼과 역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스크린 그리고 렌즈를 휴대하여 현지에서 배선을 연결하여 조립설치하므로 생산제품에 해당치 않아 특별소비세 부과가 불가당합니다. 2. 또한 시대변천에 따른 시청각기재의 변화에 따라 고가이고, 비경제성인 수입영사기의 대체품으로 인정받아 각 교육기관에서 사용중이므로 특소세 해당품목이라고 인정되어도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면세되어야 합니다. 특히 영사기는 시청각기재로 과거 사용하였으나, 공급가액이 고가이고, 수입에만 의존하며 전문취급기술인이 필요하고, 교육용 필름 구입 제작이 어렵고 역시 고가이며, 소비전력이 200와트 이상이며 특정된 영사실 설치가 필요하므로 현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영사기를 사용치 않고 모든 저렴하고 사용간편한 프로젝터로 대체되므로 영사기는 이미 시청각기재로는 소멸되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5조 제3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