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Dust Extractor는 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이고 가정형 으로서의 범용성이 있는 물품으로 판단되므로 전기전일가스이용기구 중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귀문의 Dust Extractor는 정격소비전력이 1kw이하이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는 가정형으로서의 범용성이 있는 물품으로 판단되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 전기전일가스이용기구 중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6호 가항의 진공소제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1. 품 명 : Dust Extractor
2. 규 격 : SR 12 LE AS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비과세물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