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리고당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사탕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사탕과는 다른 화학구조를 가진 물품이라면 동 제품은 특별소비세법상 사탕 또는 전분당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사에서 질의한 올리고당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사탕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사탕과는 다른 화학구조를 가진 물품이라면 동 제품은 특별소비세법상 사탕 또는 전분당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사탕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다음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함
1. 제품의 명칭 및 성분 당 제품의 제품명은 올리고당이며, 주성분은 FRUCTO-OLI-GOSACCHARIDES 33%·물 40%·사탕 10%·기타 17%임
2. 제품의 원재료 및 제조방법 당 제품의 원재료는 백사탕(60%)·물(40%)이며, 이를 섞은 당액에 균주를 배양하여 얻은 효소(FRUCTOSYL-TRANSFERASE)를 투입한 후 생성되는 액을 용기에 포장함
3. 제품의 특성 당 제품의 특성을 사탕과 비교하여 본다면, 사탕이 2당류인데 당 제품은 3∼5당류이며, 사탕은
투명한 육면에 결정형고체이나, 당 제품은 무색 내지 연황색의 끈기있는 액체이며, 사탕에 비해 칼로리가 20∼30%밖에 안되고,
당도는 60% 수준이며,
충치발생률은 25∼30%임. 특히 당 제품은 사람이 섭취시 대장 내에서 인체에 유용한 비피듀스균의 먹이가 되어
비피듀스균을 증식시키므로 대장에 유해한 균의 증식을 억제함에 따라 병원균의 감염을 방지하여 대장운동을 촉진시켜 변비를 예방하고
이질의 치료효과까지 있습니다.
4. 제품의 용도 당 제품의 용도는 주로 식용으로서 커피·차·우유·쥬스 및 음식조리시 등 단맛을 내는데 널리 사용할
수 있으며, 야쿠르트와 같은 유산균발효유와 같이 직접 마실 수 있고 핫케익이나 방 등에 시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