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도장과 접속된 장소에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특히 그 사업자가 부부간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동업 또는 명의위장사업 여부를 엄정히 가려 과세유흥장소 여부를 판단함
전 문
[회신]
귀질의 사안과 같이 무도장과 접속된 장소에서 칸막이를 설치하고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특히 그 사업자가 부부간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동업 또는 명의위장사업 여부를 엄정히 가려 과세유흥장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 부과 22640-282(1988.02.15) 회신에는 무도장에서 입장료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주류와 음식물을 판매하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고 하였습니다. A장소 내 무도장에서(건물용도는 무도유흥음식점으로 허가) 남편이 소정의 입장료를 받은 손님들을 상대로 대중음식점이나 통닭집의 영업허가를 받아 B장소에서 주류나 청량음료수 등을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