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의 면제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또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만 인지세가 면제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 및 제11호 규정에 의한 인지세의 면제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또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에 직접 관련하여 작성하는 문서의 경우만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인 바,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문서의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당 공사는 농촌근대화 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동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과 농지확대개발 촉진법에 의한 사업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 및 제11호에 의한 인지세 면제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함
농업진흥공사가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작성하는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세율에 대하여는
주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고(소비 1265.4-650, 1981.03.19),
또한 공사 도급계약서 및 사우ㅤㅁㅛㅇ품·비품·기계 등 구입계약서와 기계·비품 등의 수리계약서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2조 제1호
가 내지 사에 해당하는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작성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당사자 모두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소비 1265.4-2784,
1982.10.02), 이는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확대개발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제
계약서에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농지개량사업과 농지확대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시설물 설치공사·비품·사무용품·기계 등의 구입·설계서 등의 유인계약 체결시 인지세가 면제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