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소판 보존용 항온기 및 진탕기는 가정형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질의 물품인 「혈소판 보존용항온기 및 진탕기」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에 규정한 가정형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6호중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소세 해당 품목 여부에 대한 질의>
1. 폐사는 의료용 기기의 수입 및 국내 판매업자로서 하기 품목의 특소세 유무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2. 품명 : 형소판 보존용 항온기 및 진탕기
3. 본 제품은 미국의 ○○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혈액중 혈소판을 분리한 후 (적십자 혈액원의 공식명칭은 혈소판 풍부한 혈장 - Platelet Rich Plasma 또는 Platelet Concentrates 라고 함) 혈액 관리법에 의해 상기 PC는 22 ± 2℃ 를 유지하는 항온기 속의 진탕기 (Agitator)에 보관 하여야만 법적 유효기간인 제조후 이틀 이내에 사용 할 수 있으며 현내 국재의 PC소요량은 많은 반면 적십자 혈액원에서의 제조되는 양은 많지 않은 관계로 각 혈액원 및 종합병원에서는 PC 제품을 만든후 보관하기 위한 혈소판 항온기 및 진탕기의 구매가 요청되고 있는 바 이에 본사는 상기 제품을 수입하려고 하였으나 관세청에서는 상기 제품이 온장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특소세 해당 품목이라고 주장하오나 폐사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사항이기에 귀 부서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