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빙삭기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6.02
빙삭기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얼음 분쇄기에 해당함.
[회신] 귀문의 빙삭기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인 얼음 분쇄기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빙삭기 구조 (1) 본 제품의 구조는 근래 제과점 빙과류 판매점, 다방, 분식센타 등에서 철주물로 제작하여 시중에서 판매유통되는 각 얼음을 칼날로 얇게 갈아서 설탕, 쥬스가루 등을 첨가하여 빙수음료(일명 팥빙수로 칭함)를 만드는 기기임. (2) 종래의 손으로 회전시켜 얼음을 갈아냈으나, 본 제품은 모타를 장착하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하였음. (3) 완성제품의 크기는 높이 600mm, 넓이 430mm 정도이며 모타 정격 전압은 170W영업용 모타 (4) 완성 제품의 무게는 29kg정도임 나. 빙삭기의 사용처 제과점, 빙과류 판매전, 다방, 분식센타, 노상음료수 판매상 등에서 주종으로 사용함. 다. 빙삭기 가격 최종소비자 가격 250,000 - 300,000 원점 예정 라.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별표 제2종 6-가항을 참조하면, 얼음 분쇄기라는 품명이 있는데 얼음 분쇄기의 사용 용도와 구조에 대하여, 또한 무엇 때문에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