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축기가 트럭냉동기와 승용차용의 카쿨러 제조에 공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 나의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이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압축기를 트럭냉동기 제조에 사용한 경우는 특별소비세 공제 및 환급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문의 압축기가 트럭냉동기와 승용차용의 카쿨러 제조에 공용되는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나"의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이며,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압축기를 트럭냉동기 제조에 사용한 경우는 특별소비세 공제 및 환급대상이 아닌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트럭냉동기(냉동콘테이너) 제조회사인 바, 동 냉동콘테이너 제조에 필요한 냉매가스 압축기가 국내 생산이 전혀 되지 않고 있어 부득이 수입을 하고 있는 바, 동 압축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1. 동 냉매압축기가 트럭냉동기 제조에만 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배기량 약 2,000㏄ 이상의 중형승용차의 냉방용으로도 사용가능하기 때문에 세관당국에서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당사의견) 오로지 ○○자동차와 ××자동차의 트럭 냉동기만 제작하는 회사일 뿐 승용차 냉방기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며,
수입 추천시에도 당사는 냉동공조공업협회에 트럭 냉동기 제조회사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트럭냉동기 제조용으로만 수입 추천되고
있으며,
정부시책(보사부와 농수산부)으로도 올림픽 등의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식품위생상 문제가 있어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저렴한 가격을 권장하고 있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편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 만약 특별소비세를 납부한다면 동 압축기는 냉동콘테이너 시설에 필요한 하나의 부품인 바, 다른 여러가지 시설과 장치가 결합되어 영하 20℃ 이하의 냉동콘테이너가 제작되는 바,
동 냉동콘테이너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