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는 증서의 실질내용에 의해서 과세문서의 해당 여부와 적용 세율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변제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는 26호의채권, 채무의 승인에 관한 문서이으로 작성 통수에 따라 5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공정증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는 동 증서의 실질내용에 의해서 과세문서의 해당 여부와 적용 세율이 결정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채부변제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는 그 내용으로 보아 채권, 채무의 승인에 관한 문서임으로 동 증서의 원본, 정본 구분없이 작성 통수에 따라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항 제26호에 정한 세액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고에서는 대출시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로 부터 차용금 증서를 교부받고 공증인법에 의하여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원본은 공증인이 보관하고 정본은 채권자(○○금고)가 교부받고 있는바,
공증인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인(○○금고 등)으로 하여금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첨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즉
나. 위 제2항의 재산권에 관한 공정증서 원본(공증인 보관분)및 공정증서 정본(○○금고 보관분)에는 각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각 호중 어디에 적용하여 얼마의 인지세를 첨용하여야 되는지 여부.
<참고>
가. ○○금고는 대출시 채무자로부터 작성 받은 차용금증서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기재금액별 인지세(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 첨부하고 있음.
나. 공정증서원본은 공증인, 촉탁 의뢰인(채권자와 채무자) 각 서명날인 공동으로 작성하여 공증인이 보관하고 공정증서정본 은 위 원본을 사본하여 공증인이 정본임을 증명하여 채권자(○○금고)에게 교부 수령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항 제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