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물품을 제조 후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시 미납세반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8
공정증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는 증서의 실질내용에 의해서 과세문서의 해당 여부와 적용 세율이 결정되는 것으로서 채무변제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는 26호의채권, 채무의 승인에 관한 문서이으로 작성 통수에 따라 5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함
[회신] 공정증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는 동 증서의 실질내용에 의해서 과세문서의 해당 여부와 적용 세율이 결정되는 것임.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채부변제계약에 대한 공정증서는 그 내용으로 보아 채권, 채무의 승인에 관한 문서임으로 동 증서의 원본, 정본 구분없이 작성 통수에 따라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항 제26호에 정한 세액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고에서는 대출시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무자로 부터 차용금 증서를 교부받고 공증인법에 의하여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원본은 공증인이 보관하고 정본은 채권자(○○금고)가 교부받고 있는바, 공증인법 제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인(○○금고 등)으로 하여금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첨용하게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즉 나. 위 제2항의 재산권에 관한 공정증서 원본(공증인 보관분)및 공정증서 정본(○○금고 보관분)에는 각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각 호중 어디에 적용하여 얼마의 인지세를 첨용하여야 되는지 여부. <참고> 가. ○○금고는 대출시 채무자로부터 작성 받은 차용금증서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기재금액별 인지세(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를 적용 첨부하고 있음. 나. 공정증서원본은 공증인, 촉탁 의뢰인(채권자와 채무자) 각 서명날인 공동으로 작성하여 공증인이 보관하고 공정증서정본 은 위 원본을 사본하여 공증인이 정본임을 증명하여 채권자(○○금고)에게 교부 수령하고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1항 제2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