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인지세액의 계산은 1년 단위가 아니라 과세문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납부할 인지세액의 계산은 1년 단위가 아니라 과세문서에 기재된 계약기간(귀문의 경우 1년06월)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출 등 제조업자로서 하도급자와 쌍방의 거래의 계속적인 안정을 위하여 계약기간 1년 06개월인 임가공 계약서를 체결하였읍니다. 이 임가공 계약서는 거래의 목적물과 계약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만 가격, 수량은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읍니다. 기재 금액이 없는 임가공 계약서에 의거 거래 명세서를 작성하여 임가공비를 수수하는 경우 거래 명세표를
인지세법 제3조 제4항
에 의한 보안 문서로 간주하고 계속적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시마다 소정의 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하되 거래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여 납부 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법이 규정한 기재 금액 차별등 세액을 누진적으로 납부하면 되고 그 이후 계약 기간내에서는 거래가 계속되더라도 부담은 추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나. 그러나 일설에 의하면 위 가와 같은 경우 쌍방간 계약 기간이 비록 1년 06개월일지라도 인지세는 통상 1년을 기간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최초 거래 개서일로 부터 1년을 단위로 거래 금액에 따라 납부하되 납부 세액이 15만원에 이를 때까지 누진적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잔여 기간에 대하여는 새로이 인지를 첨부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 위와 같은 양설에 대하여 어느 것이 합리적이고 인지세법에 합당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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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3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