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과세물품을 수출 후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 특별소비세 과세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1
수출면세를 받았거나 과세물품이 수출 후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 반출될 때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된 물품이 환급 또는 공제를 받지 않고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시에는 면세를 받을 수 있음
[회신] 1. 귀질의 1경우 수출시에 면세를 받았거나 과세된 물품이 수출된 후 환급또는 공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 반출될 때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과세된 물품이 수출된 후 환급 또는 공제를 받지 않고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9조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귀질의 2경우 수출한 물품을 수리, 가공하여 재수출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는 관세가 면제되는 것에 한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귀 질의 3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미납세 되는 경우에는 교육세도 같이 미납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소세해당품목에 대한 동세 과세여부 및 미납세 반출.입 가능여부와 부가가치세 과표설정에 관한 질의> 당사는 골프샤프트, 골프헤드, 골프클럽을 제조 수출하는 회사로서 1990년도에는 골프업계에서는 국내최초로 500만불 수출탑과 대통령상을 수상한 업체입니다. 전세계적인 골프인구 증가로 유망한 외화획득원으로 기대되는 동ITEM의 세계적인 생산업체로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인건비 상승과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내외적인 시련에 직면하고 있으며 동ITEM 자체가 특별소비세 해당물품으로서 수출.입 통관을 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확실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으오니 조속한 회신바랍니다. - 다음 - 1) 특별소비세 해당물품을 면세승인받고 수출한 후 불량발생으로 인하여 BUYER요구에 의하여 물품대금은 BUYER에게 반제하고 원인 규명을 위하여 동물품을 다시 동제조장으로 되돌려 받고자할 경우 보세구역반출시 과세여부? 2) 수출한 물품을 불량발생으로 인하여 수리, 가공하여 재수출할 목적으로 제조장으로 반입할경우 미납세 반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3) 특별소비세 해당물품을 수출용 원자재로 수입할때에는 특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입을 하고있으나 특별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도 미납세반출입이 가능한지여부 4) 미납세반출입을 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표설정은 어떻게 되는지 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론 : (감가 + 관세 + 특소세) X 10% = 부가세 을론 : (감가 + 관세) X 10% = 부가가치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제14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0호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