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합성 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11
합성 음료로서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10%이상이라면 현행 특별소비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질의 물품인 「○○○○○」가 합성음료로서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10%이상이라면 현행 특별소비법상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질의> 1. 폐사는 신제품 개발계획에 따라 사과과즙, 영지추출액, 벌꿀등을 주원료로 하는 희석 과즙 음료제품을 “Y천 에이”로 명명하여 제조, 시판 예정입니다. 2. 상기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율은 첨부하여 질의하오니 과세물품에 해당된다면 몇종 몇호를 적용 시켜야 하는지 조속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3. 당사의 견해로는 상기 제품이 사과과즙 10% 이상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특별소비세법 별표 1의 3종 3호 단서에 규정된 천연과즙 음료에 해당하여 과세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