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가와 국가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비과세문서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8.05.30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계약서를 2통 이상 작성한 경우 국가는 인지첩부의무가 없으나 국가이외의자는 인지첩부의무가 있으므로 국가는 인지가 첩부된 문서를, 국가 이외의 자는 인지가 첩부되지 아니한 문서를 보존하는 것임.
[회신] 1. 인지세법 제4조 제1호에 의하여 국가가 작성하는 문서는 비과세이므로 국가는 물품을 판매할 때나 구입할 때나 모두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함. 2. 따라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은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계약당사자가 되어 공동으로 계약서를 2통 이상 작성하였을 경우, 국가는 인지첨부 의무가 없으나 국가 이외의 자는 인지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국가는 인지가 첨부된 문서를, 국가 이외의 자는 인지가 첨부되지 아니한 문서를 보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기관과 계약 체결하여 물품을 판매 시에는 물품을 판매한 사람이 인지세법에 의한 수입인지를 계약서에 첨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와 반대로 국가기관에서 생산된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 계약서 작성시 수입인지 납부 대상이 물품을 구입한 사람이 되는지 여부. ○ 위의 내용이 적법 하다면 인지세법 제2조 에 과세문서를 작성한자는 인지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매매계약시 과세문서 작성자가 물품의 구매와 판매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지 여부. ○ 또한 제3조에는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작성한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가 보존하는 것은 국가 이외의 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국가 이외의 자가 보존하는 것은 국가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위의 조항에서 과세 문서를 매매계약서로 보았을 경우 국가와 국가 이외의자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또 다른 상대방과 계약 체결한 문서를 말함인지 혹은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가 체결한 계약서를 말함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4조 제1호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