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대중음식점인 까페에 종업원의 갱의실로만 사용하는 룸이었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유흥접객부가 있고 갱의실이 고객의 유흥장소로서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대중음식점인 까페에 종업원의 갱의실로만 사용하는 룸이었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유흥접객부가 있고 갱의실이 고객의 유흥장소로서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대중음식점으로 12평 정도의 카페를 경영하고 있음니다만 세무공무원이 특소세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룸은 종업원 갱의실 1개 있음니다만 문선지도 하며는 특소세을 내여야 한다고 합니다만 조그만한 카페에서 특소세에 부과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저희 업소도 과세특례자로 영세사업자라고 생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