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자기 또는 자기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해 직접제조녹용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2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당좌수표로 볼 것이며, 수표장은 낱장마다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 1권(수표합철 20장 이하)마다 500원을 첩부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 사안은 인지세법 제1조 제4항 및 인지세 기본통칙1-3-1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당좌수표로 볼 것이며, 수표장은 낱장마다 인지를 첩부하는 것이 아니라 장부 1권(수표합철 20장이하)마다 500원을 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에 당좌예금거래를 하고있는 예금주가 예금인출목적으로 당좌수표 대신에 (수표용지품절로) 약속어음을 자기앞으로 발행 (발행일과 지급일은 지급제시일과 동일 일임)하고 자기가 배서하여 은행에 지급제시하는 경우 은행은 당좌수표와 같이 지급청구에 응하는데 이 경우 발행되는 약속어음은 다음 세가지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가. 인지세법 제1조 1항 7호 에서 규정하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나. 동조 4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 규정에 따라 당좌수표의 발행과 같은 것으로 보아 25원의 인지 (수표 20장당 500원 임으로)를 첩부한다. 다. 제4조 22호의 “상거래와 관련된 약속어음”으로 보아 비과세 문서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1조 제4항 ○ 인지세 기본통칙 1-3-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