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구경 스피커를 상자속에 내장하여 라디오 및 소형음성 재생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제작된 헤드폰 대용의 스피커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5호 (나) (2)에 제기한 스피커 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1개의 소구경 스피커를 상자속에 내장하여 라디오 및 소형음성 재생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제작된 "헤드폰 대용의 스피커"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제2종 제5호 (나) (2)에 제기한 "스피커 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대상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 업체는 라디오, 스피카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당 업체가 제조 반출하는 스피카는 구경이 6.4센티 이하고 상자속에 1개의 스피카 유니트 만이 부착된 스피카이며 그 반출 가격은 금 6000원 이하의 소형 스피카로서 헤드폰 대용의 스피카입니다.
나. 또한 단일의 스피카 유니트만이 상자속에 부착된 것이어서 충실한 원음 재생이 불가능하여 원래의 소리를 그대로 재생시키는 복합형 스피카 시스템과는 그 구조가 다르고 성능 또한 미치지 못하는 소형의 것입니다.
다. 당 업체가 제조 반출하는 스피카와 유사한 스피카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비과세 물품으로 판결한 대법원의 판례를 첨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