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안과용제인 의약품으로 제조허가되어 생산되는 '산스타'는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 중 아이로션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안과용제(의약품 분류번호 131)인 의약품으로 제조 허가되어 생산되는 "산스타"는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 중 아이로션에 해당하지 않음.
1. 질의내용 요약
○○제약(주)의 제품인 산스타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과세물품 제1종 제2류 5호(특수화장품)에 열거된 "아이로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특수화장품인 "아이로숀"은 눈에 긴장과 자극을 없애주는 동시에 깨끗하고 맑게 빛나는 아름다운 눈을 유지시켜 주는
살균된 용액으로 먼지 등에 자극받은 눈 또는 피곤하거나 수면부족으로 인해 붉게 충혈된 눈 등과 같이 가벼운 안질회복에 사용한다고
하였으므로 산스타도 특수화장품인 "아이로숀"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산스타의 약성분으로 보아 눈의 긴장과 자극을 없애 주며 아름다운 눈을 지켜주는 살균된 용액이나 주로 적용목적이 안질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분류번호 131번)이므로 특수화장품으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