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약판매자에게 반출하는 경우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1.23
특약판매자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통상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재 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와, 제조자가 제조하는 물품의 전체 또는 제조자가 제조하는 물품 중 특정물품의 전체를 판매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에 규정하는 “특약판매자”라 함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통상거래와는 달리 가격 대금결재 방법 등에 관하여 특별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와, 제조자가 제조하는 물품의 전체 또는 제조자가 제조하는 물품중 특정물품(품목별 또는 동일품명 중 특정규격으로 한저아는 경우를 푸함함)의 전체를 판매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행령 제8조 제11호중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거나 전량을 특약판매자에 반출할때에는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해석에 있어 (예1) : 특소세 해당품목 전량을 특약판매자에 반출하는 경우와 (예2) : 특소세 해당품목 전량을 특약판매자가 아닌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예3) : 특소세 해당품목 전량을 특약판매자에 반출하는 경우의 3가지 거래유형중 “~당해 판매장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질의1: 위 예1의 경우만 해당된다. 질의2: 위 예1,2,3 모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 ○ 특별소비세법 기본통칙 3-1-1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