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동결건조분쇄 후 유당등과 혼합하여 제조한 로얄제리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7.03
로얄제리 제품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세율은 100분의 10임.
[회신] 귀문의 로얄제리제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에 규정하는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세율은 100분의 10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로얄제리 특소세 관계> 로얄제리를 동결건조한후 분쇄하여 유당등과 혼합해서 즉 로얄제리 20% 유당 80%로 배합해서 포장 판매할때 특별소비세의 해당유무와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