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로얄제리 제품은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세율은 100분의 10임.
전 문
[회신]
귀문의 로얄제리제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에 규정하는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세율은 100분의 10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로얄제리 특소세 관계>
로얄제리를 동결건조한후 분쇄하여 유당등과 혼합해서 즉 로얄제리 20% 유당 80%로 배합해서 포장 판매할때 특별소비세의 해당유무와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